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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설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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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istrator
댓글 0건 조회 689회 작성일 24-01-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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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위댄기업 입니다.


강우(설)량계 설치 기준에 관한 문의가 있어서 정보공유드립니다.


기상청 고시(기상측기별 설치기준 '19.6.3)규정에 따르면 강우량계 설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강수량계 수수구의 높이는 지면 또는 옥상 바닥면에서 30 cm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강수량계는 주변 장애물로부터 수수구와 장애물 높이 차이의 최소 0.5 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강수량계 주위에 바람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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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관련 링크, 상세보기 PDF 자료내 p.21 쪽에 설명되어있습니다.


https://data.kma.go.kr/data/publication/publicationGlList.do?pgmNo=681


당사의 거치대(WD-300)와 바람막이(WD-400) 제품이 해당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치대의 경우, 설치환경에 따라 바닥형(WD-300 C)과 폴대형(WD-300 P)이 있으며, 

주문제작에 따라 제작높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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